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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Mar 3, 2021
조회수
7039
URL복사

 

2021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 3.2.(화)~3.19.(금),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우리 학교에서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286,000원

376,000원

448,000원

교 육 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

현재 교육급여 및 초··고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132() 319()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가구 기준 월 243만원)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중위소득 60%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92만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66%까지 지원

※ 교육정보화지원(PC지원, 인터넷통신비지원)기준은 별도 안내 예정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택1)

①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도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기타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TV수신료 면제, 난방비 지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뒤 개별 사업 담당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 : 중앙상담센터(1544-9654), (교무실)02-2060-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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