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규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쓰기 전 우리 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정을 확인하시고 작성 부탁드립니다.(연간 20일이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이 적용되며 연간 40일까지
(가정학습은 최대 40일이내, 가정학습 이외 체험학습은 최대 20일이내, 둘을 합하여 연간 40일을 초과할 수 없음, 5월 27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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