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규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쓰기 전 우리 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정을 확인하시고 작성 부탁드립니다.(연간 20일이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이 적용되며 연간 40일까지
(가정학습은 최대 40일이내, 가정학습 이외 체험학습은 최대 20일이내, 둘을 합하여 연간 40일을 초과할 수 없음, 5월 27일 신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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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 안내 | 관리자 | May 4, 2020 | 2780 | |
55 | 학교 석면관리 강화 방안 석면 재검증 결과 알림 | 유진선 | Apr 28, 2020 | 2762 | |
54 | 아이를 돌보는 학부모를 위한 마음건강 지키기 | 김복주 | Apr 27, 2020 | 2732 | |
53 | 2020년 해빙기 교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 유진선 | Apr 27, 2020 | 2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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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2020-13호) 2020 학년준비물 지원 안내 | 손유리나 | Apr 22, 2020 | 2769 | |
49 | 위(Wee)클래스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 행사안내 | 김복주 | Apr 20, 2020 | 2738 | |
48 | 4월 나.침.반 가정연계교육자료 | 김소라 | Apr 16, 2020 | 2698 | |
47 | 코로나19 스트레스로부터 마음 건강 지키기 | 김복주 | Apr 16, 2020 | 26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