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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알림
작성자
김민지
등록일
Jan 10, 2023
조회수
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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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3-2호(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1.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실시한「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2023. 1. 2. ~ 2023. 1. 9.) 기간 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각급기관(학교)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01.10.(화) ~ 2023.01.16.(월)

나. 게시방법 : 기관(학교) 게시판에 공고문(붙임) 게시

 

붙임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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